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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판결의 확정 시점: 법적 효력과 판례 해설

by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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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시점: 법적 효력과 판례 해설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법적 효력과 사실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확정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확정 전에는 기속력(가집행 선고 시 집행력), 확정 시에는 형식적 확정력, 확정 후에는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의 본래적 효력과 참가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적 효력으로는 파급적 효력, 증명적 효력, 재판절차적 효력이 있습니다.

1. 기속력(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가. 기속력

판결이 선고되어 성립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판결의 기속력 또는 자박성이라고 합니다.

나. 형식적 확정력

판결은 당사자에 의해 상소를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당사자가 상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 기판력

판결의 판단 내용이 그 소송의 밖에서도 인정되는 효력으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규준성으로,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2. 판결의 확정 시기

판결은 보통의 불복신청 방법, 즉 상소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 확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상소 기간 만료 시 확정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 만료 시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와 상고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소 기간 만료 시 확정됩니다. 상소를 제기했다가 상소 기간 경과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상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상소 기간 만료 시 확정됩니다.

나. 상소할 수 없는 판결

상소할 수 없는 판결(상고심 판결, 제권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고 기간 만료 시에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시점에 대한 해설

귀하의 문의에 따르면, 판결의 확정 시점이 변론 종결일인지, 아니면 선고 기일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판결의 확정 시점은 변론 종결일이 아닌, 선고 기일 이후 상소 기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선고 이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에서 비로소 기판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결론

판결의 확정 시점은 변론 종결일이 아니라, 선고 기일 이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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