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 빌려준 돈, 형사 고소 후에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정보 사냥꾼 Ver.6110 2025. 4. 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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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로 형사 처벌(벌금형) 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과 금전 반환(채무 변제)은 별개의 문제 이므로, 사기죄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850만 원의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민사 소송, 강제집행, 압류), 현실적인 해결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 처벌 ≠ 돈을 돌려받는 것

1️⃣ 형사 처벌(벌금형)은 돈을 받는 것과 무관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함
즉, 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님

📌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 입니다.

💡 결론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돈을 돌려받기 위한 3단계 법적 절차

2️⃣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최종 지급 요청)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청
✅ 채무자가 부담을 느끼고 자진 변제할 가능성도 있음

📌 내용증명 필수 포함 사항:

  1. 빌려준 날짜 및 총 금액
  2. 변제 기한 명시
  3. 미지급 시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예고

💡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갚지 않으면, 본격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이란?

  •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 재판 없이 빠르게 결정 가능
  •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강제집행 가능

📌 비용:

  • 인지대(약 1~2만 원) + 송달료(약 4~5만 원)

💡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해짐.


4️⃣ 3단계: 민사 소송 진행 (지급명령이 실패할 경우)

지급명령이 실패하거나,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 소송 진행
소송을 통해 변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의 재산(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신청 가능

📌 소송 비용:

  • 인지대: 850만 원 기준 약 4~5만 원
  • 송달료: 약 4~5만 원 추가 발생

💡 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 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 (강제집행)

5️⃣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할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것이 핵심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압류 가능한 재산 목록:

  • 급여 압류 → 상대가 직장인이면 급여의 일부를 강제 추심 가능
  • 은행 계좌 압류 → 상대 계좌를 조회하여 직접 압류
  • 부동산 압류 → 상대방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 후 압류 신청
  • 자동차 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 후 차량 압류 가능

💡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해도,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6️⃣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

850만 원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 소송까지는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 고려

📌 변호사 선임 비용:

  • 민사 소송 대리: 약 100만~300만 원
  • 강제집행 절차 대행: 약 50만~150만 원

💡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임.


🚨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7️⃣ 상대가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급여 압류가 가능 → 일정 금액 이상 벌면 급여 압류 가능
재산 조사가 필요 → 부동산, 차량, 계좌 조회 후 압류 신청
배당 신청 가능 → 상대가 다른 채무로 인해 변제받을 금액이 있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즉,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도 법적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결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함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 고려
급여, 계좌,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음

📌 즉,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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