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홀로 소송을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그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이유와 소송비용 산정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소송비용이란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공식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과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무장님에게 지급한 "수고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송비용으로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