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면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 법적 쟁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란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헌법의 면책 특권: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 면제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