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민사 소송 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과 답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확정 절차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확정: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확정일 이후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지급명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