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 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보한 시점과 그 유효성, 전세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의 유효성1.1. 법적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갱신 거절 통보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1.2. 현재 상황갱신 거절 통보 시점: 계약 만료일 7개월 전에 문자로 통보임차인의 답변: 답변을 받음갱신 거절 통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