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형과 형 확정의 차이점2년 구형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부에 해당 형량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형은 최종 형량이 아닙니다. 형의 확정은 재판부의 판결과 이후 항소나 상고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구형은 단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후 확정됩니다.2.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절차형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형: 검사가 제시하는 형량으로, 이는 참고용일 뿐입니다.판결 선고: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하는 과정입니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고심이 끝난 후 형이 확정됩니다.따라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해도, 이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