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을 통해 인접 건물이 내 토지를 8㎡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20년)를 넘겼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인 내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45조 1항)1️⃣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2️⃣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 중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