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본창설 개요성본창설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성(姓)을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입양 후 파양되었는데 친생부모를 모르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본창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2. 성본창설의 법적 근거와 제한1. 법적 근거한국에서 성본창설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의 형성, 변동, 소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성본창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2. 제한 사항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성본창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성씨 체계를 유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