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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본창설 개요
성본창설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성(姓)을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입양 후 파양되었는데 친생부모를 모르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본창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성본창설의 법적 근거와 제한
1. 법적 근거
한국에서 성본창설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의 형성, 변동, 소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성본창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제한 사항
- 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친생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성본창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성씨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입양 후 파양된 경우: 입양 후 파양되었으나 친생부모를 모르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성본창설이 허용됩니다.
3. 성본변경과 관련된 법적 절차
1. 성본변경 신청
성본변경은 성본창설과는 다르며, 기존에 존재하는 성씨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본변경 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성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경 사유: 성본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심리와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심리하여 성본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성본변경 후의 법적 문제
성본변경이 허가된 후에는 새로운 성씨로 법적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모든 법적 문서에 반영됩니다.
- 서류 갱신: 모든 법적 문서에 새로운 성씨를 반영해야 합니다.
- 법적 문제: 성본변경 후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지만, 변경 사실을 모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의 대안
1. 복성(複姓) 고려
복성이란 두 개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적으로 '김강'이라는 복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는 성본창설이 아닌 성본변경으로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변경 신청: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합니다.
- 법적 절차: 성본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내국인의 경우 성본창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본변경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성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본변경 후에는 모든 법적 서류를 갱신하여 새로운 성씨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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