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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권리 2

지급명령정본 공시송달과 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절차, 그리고 압류 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1. 지급명령정본 공시송달과 이의신청지급명령정본 공시송달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의신청 기간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질문1: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가 보냈고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신청(7월 15일)을 했으면 이의신청 제기하기..

법률 이야기 2024.07.17

계좌 압류: 기존 압류에 추가 기관 적용 방법

기존에 재산조사를 통해 통장을 압류한 상태에서 이후에 추가로 다른 기관에 압류를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압류를 취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기관을 기존 압류에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계좌 압류와 강제집행의 기본 원칙청구금액 한도압류 및 강제집행은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과잉압류라고 합니다. 과잉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실익 없는 압류 해제압류한 재산 중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해제하고 해제한 금액만큼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기존 압류에 추..

법률 이야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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