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소개되는데요, 올해 관세청이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납세자 편의 제고와 함께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개인통관부호의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 도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액 물품의 경우,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더욱 간편화되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과 앱을 개발하고,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며, 주류 면세 한도의 합리적인 적용과 같은 내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경제범죄 단속과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기업에 한해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수출 환급액 산정 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 활동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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