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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간부 전직지원기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자 중에서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가족 사정 등으로 인해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의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규정은 육군규정 135 전역장병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제10조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전직지원기간에 입교한 병사 중 잔여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로변경이나 가사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르면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되어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조기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사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전에는 조기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의 수정 및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경우, 지휘계통을 통해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자들은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전직지원기간의 수정 및 조기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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