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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 포장지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인근의 군 부대마크를 상품 포장지에 활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부대마크는 육군규정 065 제1장 제2조 제13호의 표장에 해당합니다. 부대마크와 같은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자께서 운영하시는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상품 포장지에 부대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군규정 및 상표법에 따라 인접한 부대의 마크를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른 사업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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