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랜덤채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대화와 관련된 오해가 생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대화가 실제로 통매음죄에 해당하는지, 해당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매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법적 근거(형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음란한 말, 문서, 사진, 영상 등을 전화·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명백히 음란한 내용일 것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