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의 채팅 중 감정이 격해져 부모님을 언급한 성적인 발언(성드립)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로 고소당할 경우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실제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음란한 말, 문서, 사진, 영상 등을 전화·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립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명백히 음란한 내용일 것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죄 성립 요건요건설명해당 여부음란성성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