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의 체납 조회: 절차와 제한 사항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의 체납을 조회하려는 경우, 일부 규정과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와 조언입니다. 홈텍스 또는 세무서 조회: 한국에서 임대인의 체납을 조회하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조회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조회 권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체납에 동의하고 조회에 협조한다면, 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