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부동산을 증여하신 후 10년 내에 사망하셨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셨고, 부친의 사망 당시에는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며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 부친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부친이 부동산을 증여하신 후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재산과 상속세/증여세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머님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