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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미이행 시 원소유자의 소유권 유지 방법 🏠⚖️

측량을 통해 인접 건물이 내 토지를 8㎡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20년)를 넘겼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인 내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45조 1항)1️⃣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2️⃣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 중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님)?..

법률 이야기 2025.03.15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

1. 사건 개요의뢰인의 할머니께서 30년 전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3~4년 전 해당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그 땅과 그 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할머니 땅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는 자기 땅을 막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원래 사용하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2.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대응1.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

법률 이야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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