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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그리고 개인연금 관련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개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본 글에서는 각각의 세제 혜택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보다 5만 원 증가된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증여세 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성인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결혼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및 장려금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는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도 포함되며,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총소득 기준액이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
- 사적연금 분리과세 혜택 개선: 연금을 받을 때 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4년 세제 혜택 개편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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