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된 지금까지 약 1년간 성범죄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고, 학폭위부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재정신청 단계까지 오시면서 겪으셨을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에 휘말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기나긴 법적 절차를 Sms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인 '재정신청'까지 왔고, 이마저도 기각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신청 기각 후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1. 현재 상황 정리: 경찰부터 법원까지 '무혐의'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무혐의 (성 관련 사안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
- 형사고소 (경찰): 자체 종결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
- 이의신청 (검찰): 기각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검토했으나,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 항고 (고등검찰청): 기각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재정신청 (고등법원): 현재 진행 중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하지 않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마지막 불복 절차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사법기관(법원) 모두가 "이 사건은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완전한 승리'이자 '결백의 증명'인 셈입니다.
🚨 2. '무고죄' 고소,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왜 무고죄 고소가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 '허위의 사실' (거짓말)
- '고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의도)
이제 질문자님의 상황에 이 두 가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 3. 최대의 장벽: '증거 불충분(무혐의)' vs '명백한 허위(무고)'
질문자님이 받은 모든 '기각'과 '무혐의' 결정의 법적 용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즉,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② 무고 (허위 사실):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며, 고소인 '스스로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서'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무고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무고죄 처벌이 너무 쉬우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위축되어 정당한 고소·고발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고권 위축).
따라서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였다"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 4. '장애'와 '진술의 일관성' 문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핑계'로 조사 과정에서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비일관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성폭력 사건, 특히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진술이 다소 비일관적이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시각: 오히려 '장애의 특성'이나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표현이 서툴러 진술이 바뀔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성' 입증의 난관: 즉,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내려는 의도(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진술이 바뀐 이유가 '장애로 인한 혼란' 때문인지 '의도적인 거짓말'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핑계'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무고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5. 그럼에도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성공(처벌)시키려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적극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시 1 (알리바이):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 시각에, 질문자님이 도저히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CCTV, 교통카드 내역, 다른 장소에서의 활동 기록 등)
- 예시 2 (모함의 동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모함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있었고, 이를 주변 친구 등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증언
- 예시 3 (진술의 모순): 상대방의 진술이 단순히 바뀐 것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CCTV, 문자 내역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모순점
질문자님께서 "한 게 없어서 증거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질문자님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 역시 찾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 이제 저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A1. 네, 형사 절차상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확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질문자님은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겁니다.
Q2. 무고죄 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은 가능한가요?
A2. 이것 역시 '무고죄' 입증과 거의 같은 수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권리 침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는 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였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형사)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은 거의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Q3. 1년간의 고통이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아무것도 못 하나요?
A3.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은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범죄 유무'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혐의'라는 결과를 통해 법적으로는 결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그 결백을 넘어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또 다른 공격의 영역이며, 이는 매우 어렵고 또 다른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할 때
고등학교 시절의 1년을 송두리째 빼앗긴 상실감과 분노는 그 누구도 쉽게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최종 승리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라는 새로운 고소를 시작하는 것은 승률이 매우 낮고, 또다시 기나긴 수사 과정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법적 응징'보다는 '일상으로의 회복'일 것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그 자체로 '나는 법적으로 완벽히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으시고, 지난 1년의 악몽을 털어내고 수험생의 본분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시길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도저히 억울함을 풀지 못하시겠다면, 기각 결정문과 그간의 모든 수사 자료(불기소 이유서 등)를 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직접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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