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돈을 갚아나가던 중, 갑자기 회사가 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몇 달간 상환이 밀리게 되셨군요. 20개월 중 15개월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나는 떼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정말 '사기죄'가 될까?" "경찰 조사에 가서 '돈 쓴 내역'까지 전부 증명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경찰 조사 시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단순 채무 불이행' vs '사기죄', 핵심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돈을 빌려 성실하게 갚던 중, 사정이 생겨(회사의 파산 등) 중간에 상환을 못 하게 된 경우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문제인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① 사기죄 (형사 처벌 대상 ⭕)
- 핵심: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기망행위) 돈을 뜯어낼 목적(편취의 고의)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이미 빚이 수억 원이라 갚을 능력이 전무한데, "금방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바로 잠적하는 경우.
- ② 채무 불이행 (민사 소송 대상 ⭕, 형사 처벌 ❌)
- 핵심: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
- 하지만 빌린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실직, 파산, 질병 등)이 발생하여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20개월 중 15개월(75%)이나 성실하게 상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2. 경찰 조사,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핵심 대응 4가지)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돈을 못 받았다)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래 4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1. 💰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 (필수!)
- 내용: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금액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었다는 증거.
- 자료:
- 돈을 빌린 시점의 재직증명서
- 당시 급여 통장 내역 (매월 고정 수입 증명)
- 기타 소득 증빙 자료
2. 🏦 '성실한 상환' 내역 (가장 중요!)
- 내용: 약속한 돈을 15개월간 꼬박꼬박 갚아나갔다는 객관적인 증거.
- 자료:
- 채권자에게 매월 이체한 통장 거래 내역서 (15개월 치 전부)
3. 📉 '상환 불능'의 명백한 이유 (필수!)
- 내용: 왜 중간에 상환이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후발적 사정' 증명.
- 자료:
- 회사의 파산/폐업 사실 증명서 (가장 강력함)
- 퇴직 증명서 또는 권고 사직서
-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등
4. 👨💼 '향후 변제 의지'가 있다는 증거 (필수!)
- 내용: 현재 다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 자료:
- 현재 새로 취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미 준비하셨다고 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 채권자에게 "사정이 어려웠다. 다시 일하게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보낸 문자/카톡 내역 (있다면)
- (선택) 향후 상환 계획서: '매월 얼마씩이라도 꼭 갚겠다'는 간단한 계획을 A4용지에 정리해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4가지 자료만 명확히 제출한다면, 수사관도 '아,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사정이 어려웠던 거구나'라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질문자님의 핵심 질문: "돈 쓴 내역, 다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갚을 능력과 의지는 준비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다 챙겨가야 하나요?"
정답: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 1. 문제가 '안'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급전이 필요하다" 등 포괄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생활비나 다른 빚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면?
- ➡️ 경찰이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영수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돈 쓴 내역'이 아니라 '갚을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 2.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용도 사기)
-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라고 빌려놓고, 실제로는 도박이나 유흥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경우.
- "사업 자금으로 쓴다"라고 빌려놓고, 실제로는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한 경우.
- ➡️ 이처럼 '돈을 빌린 목적' 자체를 속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속임수)'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빌릴 당시 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돈 쓴 내역을 세세하게 준비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갚을 능력'과 '갚으려는 의지'를 증명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세요. 만약 수사관이 용도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간략하게(예: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말씀하시면 됩니다.
❓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 관련 Q&A
Q1.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A1. 절대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다'라는 뜻일 뿐, 빚을 갚아야 할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질문자님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사가 잘 끝나더라도, 채권자와 원만하게 상환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채권자가 계속 "너 사기죄로 감옥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A2. 이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 고소는 하셔도 좋다. 다만 나는 15개월간 성실히 갚았고 회사 파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현재 다시 취업했으니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는 '사실'과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금이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보내는 게 나을까요?
A3. 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이체하는 것은, '나는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도 "비록 약속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맺음말: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사실'로 증명하세요.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명심하세요. 15개월간의 성실한 상환 내역은 질문자님의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갚을 의사가 충분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고, 현재 다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진술하십시오. 동시에,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사과하고 향후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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