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황 개요: 오래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오래된 임대아파트(관사)를 임차하여 거주 중이며, 위층 세대(질문자님의 세대)에서 발생한 화장실 배관 문제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배관의 노후화가 원인임을 확인하셨으며,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으로 요약됩니다:임대아파트 노후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 배관 문제로 천장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책임은 누가 지는가?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 의미: 매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근거로 관리사무소가 배관 수리를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임차인의 책임범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