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한남3구역 재개발 논란: 카페 오픈과 조합원 갈등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7. 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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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서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지역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유명 배우 김희선씨의 소속사 대표라는 점에서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 이주 현황과 조합의 반응

9일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으로 한남3구역의 이주율은 95.26%에 달합니다. 조합 측은 8029가구의 이주가 완료됐으며, 아직 이주하지 않은 406가구 중 135가구와 10가구는 이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부터 미이주 거주자 및 상가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작하고, 부분 철거가 시작되면 남은 이주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가 예정된 이 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자 조합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장을 여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원래 지금 카페 자리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오래 전에 이주를 했다"며, "해당 건물 소유주도 이주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카페를 새로 연 점을 고려할 때 이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진이주기간인 5월 15일이 지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중심: 카페 오픈과 '알박기' 의혹

논란이 된 건물에는 김희선씨의 소속사인 힌지엔터테인먼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사들였으며, 2021년 힌지엔터테인먼트의 이모 대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 건물의 1층에 카페가 문을 열면서 홍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는 최근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선씨도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카페의 오픈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된 글에는 "그 지역은 재개발 진행 중으로 향후 철거 예정지인데 이주 기간 중에 신규 영업장을 오픈하는 것은 소송감"이라거나 "이주율이 95%인 지역이고 명도소송도 들어갔는데 (영업장을 신규 오픈하는 것은) 알박기로 오인될 수 있으니 이주를 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고,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해명

이에 대해 건물 소유주인 이 대표는 알박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카페 오픈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픈된 카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3월부터 적당한 곳을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합 측으로부터 전체 이주기간이 내년 말인 것으로 전해 들었고, 조합의 이주센터와도 이주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협의했는데 이제서야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주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

양측이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주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통해 이주기간 종료시점을 올해 5월 15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는 이주비 등이 지원되는 '자진이주기간'일 뿐 실제 이주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는 입장입니다. 한 조합원은 "다른 재개발 구역들의 이주기간과 비교할 때 한남3구역처럼 대규모 현장의 이주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도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개요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197개 동,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남동 일대를 현대적이고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이주 문제와 관련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카페 오픈과 '알박기' 의혹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3구역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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