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시급제 알바는 퇴직금 없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업무까지 (퇴직금 받는 법 총정리)

정보 사냥꾼 Ver.6110 2025. 1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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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1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는데, 사장님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통보, 갑작스러운 부당한 업무(청소) 지시, 그리고 "시급제 알바는 퇴직금 안 나온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글을 읽는 내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며,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갑질'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밀린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사장님의 거짓말, 법적으로 바로잡기

가장 먼저 사장님의 잘못된 주장을 법적으로 반박해 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장님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장님 주장 1: "시급 받는 알바는 퇴직금 안 나온다."
    • ➡️ 100% 거짓입니다.
    • '알바', '정규직', '시급제' 등 명칭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질문자님 1년 이상 근무 ⭕)
      2.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월~금 4시간만 해도 주 20시간 ⭕)
    • 질문자님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므로, 법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사장님 주장 2: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수 없다."
    • ➡️ 100% 거짓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근로'를 증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급여를 받고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증거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2. 사장님이 명백히 위반한 법 조항들

지금 질문자님은 단순히 '퇴직금'만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사장님은 이미 여러 개의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1. 🚫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계약서는 설령 작성했더라도, 서명 후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지금 와서 "분실했다"며 주지 않는 행위 자체(미교부)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 '하루 6시간'은 사장님과 합의한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 이를 사장님 마음대로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 부당한 업무 지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1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갑자기 "마음에 안 드니 청소나 하라"고 지시하는 것.
    • 이는 근로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려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셨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지 '부탁'이 아닙니다.


✍️ 3. [핵심]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받는 3단계 행동강령

이제 사장님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1단계: '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가장 중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① 1순위 증거: 급여 이체 내역서 📄
    • 사장님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된 모든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하세요.
    • '1년 이상' 근무한 사실과 '받은 급여액'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 ② 2순위 증거: 업무 관련 카톡/문자 📱
    • 사장님과 주고받은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언급, 급여 관련 대화 등을 모두 캡처하세요.
    • 이는 '내가 사장님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 ③ 3순위 증거: 출퇴근 기록 (있다면)
    • 만약 출퇴근 앱, 지문 인식, 수기 장부 등을 사용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어도 위 1, 2번으로 충분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하세요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사장님이 아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차례입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추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임금체불 진정' 클릭 후 내용 작성 (퇴직금은 '체불 임금'에 속합니다)
    • 방문: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
  • 신고 내용:
    •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 "사장님은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주장함."
    • (중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위법 행위도 모두 함께 기재하세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더 심각하게 인지합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며칠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질문자님과 사장님 양측에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관입니다.
  • 감독관이 수집된 증거(특히 급여 이체 내역)를 토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법 위반 사항(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장님은 '노동청' 단계에서 법적 처벌이 두려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4. 퇴직금, 얼마로 계산되나요? (4시간 vs 6시간)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질문자님은 마지막 근무 기간에 '하루 4시간'을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즉 4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원래 6시간이었으나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줄였다"는 사실(불법행위)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인지하면, 사장님에게 다른 법 위반 사항(과태료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여,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금액(예: 6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 5. 보충 정보: 노동청 신고가 처음이라면?

  • 노동청 신고는 '고소'처럼 무서운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억울한 사정을 모두 말씀하세요.
  • 만약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사장님이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1.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사장님은 '임금체불'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지급명령)'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Q&A

Q1. 근로계약서를 저도 잃어버렸는데, 저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A1.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1차 의무, 그리고 1부를 교부할 의무는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며, 오히려 "사장님이 교부조차 안 했다(미교부)"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4대 보험도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2. 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 보험을 안 든 것은 사장님이 또 하나의 법을 위반한 것일 뿐, 질문자님의 퇴직금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3. "청소나 하라"는 말에 홧김에 그만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3. 전혀 아닙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청소' 업무만 시킨 것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은 '부당한 인사 조치'입니다. 이는 사실상 "너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한 '권고사직' 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정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넘게 묵묵히 일한 대가로 돌아온 것이 부당한 대우와 모욕이라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의 "알바는 안된다"는 무지하고 불법적인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질문자님 뒤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여 이체 내역'부터 챙기시고, 당당하게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법은 반드시 성실하게 일한 질문자님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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