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4년 6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7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6월 29일 폭우로 인한 옥상 누수로 인해 집 내부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방 내부에 물이 떨어지고, 도배된 면에도 물이 새는 자국이 있으며, 천장에도 페인트가 떨어지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리를 이유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2. 중대 결함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성1. 법적 근거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