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은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이지만,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증액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 증액 계약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의 보증금 증액 계약 기본 원칙: 저당권 설정 이후의 보증금 증액 계약은 저당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증액 전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상황: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매수자(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배당 절차에서도 증액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