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 전입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집에 한국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을 빌리거나 렌트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전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 가능한 경우: 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이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 외국인 세대주와 한국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