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 수단이지만, 부정적인 리뷰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너무 불친절하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으며 뚫어져라 쳐다본다"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기준은?✅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 모욕죄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 결론:특정한 개인이나 기업(편의점 점주,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음🔍 남긴 리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1️⃣ '사실의 ..